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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18. 11. 1.
  • 제정 2018. 10. 23

시설 개방 및 이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암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 ①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 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③ 학교행사·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개방시설의 종류 및 이용의 제한)
  • ① 사용·수익허가를 필요로 하는 개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교실 : 시험장소와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2.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문화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② 운동장은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단체(개인포함)에는 개방하지 않으며, 체육관(강당)은 시설관리 및 보안,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방하지 않는다.
  • ③ 운동장은 학교 학생들의 놀이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이 종료된 후 최소 1시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방하며, 개방시간은 [별지]와 같다.
  • ④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운동장 및 체육관(강당)을 개방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주관하여 체육경기 등의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2.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18.10.23.]

이 규칙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신암초등학교 운동장 개방시간

구 분 개 방 시 간 비 고
평 일 07:00~ 08:00 /
18:00 ~ 21:00
토·일요일 07:00 ~ 12:00 /
14:00 ~ 20:00
관공서
공휴일
12:00 ~ 19:00

※ 학교 학생들의 놀이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수업 및 방과후 수업이 종료된 후 1시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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