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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4.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5.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6.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7. 제7장 학생 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8.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9.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10.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11. 부칙
  • 개정 2007.03.02.
  • 개정 2011.07.14.
  • 개정 2013.05.24.
  • 개정 2016.03.29.
  • 개정 2017.07.03.
  • 개정 2017.12.19.
  • 개정 2023.01.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를 신암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56(풍암동)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 (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월 1일 부터 휴업일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 월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4월 6일
    • 3. 여름·겨울 방학
    • 4. 학년말 방학
    • 5. 학교장 재량휴업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제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초·중등 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간(1회 7일 이내, 연 19일 이내)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교류수업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수강료, 운영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 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 학년도 미취학 아동)과 만 5세 아동 중 보호자가 동장에게 입학을 신청한 조기입학대상자로 한다.

제16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 할 경우는 원적 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 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⑥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를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9조 (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마친 학생 중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입학·전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 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장에게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 또는 학생
    •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 ④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1조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
    • 2.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함
  • ④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 ⑤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⑥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함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제23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초·중등 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 가를 거쳐야 한다.
  • ③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 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 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④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 두 이수하고 조기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4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5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절차)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 ②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③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⑥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 진급·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 ㉯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27조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구성)
  •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교육과정운영 위원회와 통합하여 둔다.
    • 1. 제23조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군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 2. 제24조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교의 연구부장 각 학년 담당자,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제24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2조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평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 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자치활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9조 (생활규칙)
  • ① 교원은 학생의 학교 및 교외생활에 필요한 규범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칙으로 정 한다.
제30조 (학생포상)
  • ① 학교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1조 (학생징계)
  • ①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출석정지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 등 특별교육기회를 제공 한다.
  • ⑤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 적용한다.
  • ⑥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 격리조치 (출석정지, 전학 등)한다.
제32조 (학생 지도 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생 생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 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 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8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4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을 따른다.
제35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식(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7조 (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한다.
  • ②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학칙개정) 본 학칙은 2017년 07월 03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하여 시행한다.
  • ③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2023.01.03.)

  • ① (시행일) 본 학교 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 2023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교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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