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암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안내한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학교폭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학생 및 교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4.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신암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구분 | CH1 | CH2 | CH3 | CH4 | CH5 | CH6 | CH7 | CH8 | CH9 | CH10 |
---|---|---|---|---|---|---|---|---|---|---|
설치 위치 |
급식실 옥상 |
유치원 입구 외벽 |
중앙 연결 통로 외벽 |
급식실 북동쪽 외벽 |
본관 중앙 현관 외벽 |
본관 중앙 현관 실내 |
유치원 남서쪽 외벽 |
후관 북서쪽 외벽 |
급식실 북쪽 외벽 |
본관 북서쪽 외벽 |
비고 | 통합 관제 | 통합 관제 | 통합 관제 | 실내 | 통합 관제 |
구분 | CH11 | CH12 | CH13 | CH14 | CH15 | CH16 | CH17 | CH18 | CH19 | CH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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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위치 |
후관 현관 실내 |
본관 서쪽 외벽 |
후관 지하 기계실 |
후관 옥상 저수조 |
급식실 외벽 |
본관 북동쪽 외벽 |
본관 중앙 현관 실내 |
후관 변전실 |
후관 서쪽 필로티 |
본관 서쪽 외벽 |
비고 | 실내 | 실내 | 실내 | 실내 | 실내 |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둔다. 영상 신암초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신암초등학교장으로, 설치 및 관리 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업무담당 교사로 지정한다.
이름 | 직위 | 소속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문성민 | 행정실장 | 신암초등학교 | 062-650-0677 |
접근권한자 | 김은지 | 교사 | 신암초등학교 | 062-650-0613 |
구분 | 직위 |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학교장 |
설치 및 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 |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
정보보안담당교사 |
개인정보보호 처리자 | cctv 담당교사 |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학교지킴이, 숙직근무자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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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유기관 경과 자동삭제 |
당직실 |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유 기간 경과 시 자동삭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있다.
2.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개인 영상정보(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요청한 후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 안전강화계
3.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시 ‘개인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11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