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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3.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4.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8. 제8조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신암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안내한다.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학교폭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학생 및 교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4.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신암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CH1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설치
위치
급식실
옥상
유치원
입구
외벽
중앙
연결
통로
외벽
급식실
북동쪽
외벽
본관
중앙
현관
외벽
본관
중앙
현관
실내
유치원
남서쪽
외벽
후관
북서쪽
외벽
급식실
북쪽
외벽
본관
북서쪽
외벽
비고 통합 관제 통합 관제 통합 관제 실내 통합 관제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CH11 CH12 CH13 CH14 CH15 CH16 CH17 CH18 CH19 CH20
설치
위치
후관
현관
실내
본관
서쪽
외벽
후관
지하
기계실
후관
옥상
저수조
급식실
외벽
본관
북동쪽
외벽
본관
중앙
현관
실내
후관
변전실
후관
서쪽 필로티
본관
서쪽 외벽
비고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실내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 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 와 같이 개인 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둔다. 영상 신암초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 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신암초등학교장으로, 설치 및 관리 책임관은 행정실장으로,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업무담당 교사로 지정한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문성민 행정실장 신암초등학교 062-650-0677
접근권한자 김은지 교사 신암초등학교 062-650-0613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구분 직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학교장
설치 및 관리 책임관 행정실장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정보보안담당교사
개인정보보호 처리자 cctv 담당교사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학교지킴이, 숙직근무자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보유기관 경과 자동삭제
당직실

촬영시간은 CCTV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유 기간 경과 시 자동삭제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5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1. 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있다.
2.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개인 영상정보(열람, 존재 확인) 청구서로 요청한 후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 안전강화계
3.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은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요구시 ‘개인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청구서(별지1호서식)’를 작성하여 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고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는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촬영된 개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 영상정보에 한정된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바.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7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본 기관은 개인 영상정보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 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제8조

영상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11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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